소유관계는 속격이나 인칭-소유 접미사로 표현 가능한데, 핀란드어에 비해서 특히 소유주가 복수일 경우 인칭-소유 접미사의 활용은 제한적이다.
소유대명사가 따로 있지 않고 인칭대명사의 속격 형태로 소유관계 표현: miun, siun, hänen, meijjen, teijjen, heijjen
위의 소유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oma ‘one’s own’을 뒤에 더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