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족 호칭과 소유양사를 포함하는 명사 외에 일반명사는 수사의 수식을 직접 받을 수 없다. 수량을 표시할 때는 명사 앞에 반드시 양사를 추가해야 수사 dɛu²(1)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.
2 이상의 수량을 표시할 때는 수량사구를 명사 앞에 위치하게 해야한다.
처소명사는 양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. 그 중 몇몇 단음절 명사는 중첩하여 '각각'(per) '어느 쪽이든'(either) 의 뜻이 되어, 수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.